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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by 도움이될까 2023. 11. 10.

퇴직연금은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화 하여 10년간 받을 수 있는 국가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 후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 제도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그 외에 다양한 정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목차

    퇴직연금은 IRP, DC, DB 3가지 종류로 구분되며 각 연금마다 특성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특징 및 장단점, 중간 정산 사유, 디폴트 옵션이 뭔지 뭐가 좋은지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퇴직 시 안전하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노후 소득 보장 제도를 말합니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39만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도입되어 가입률이 50%를 초과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퇴직 이후 안전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도움을 주며, 점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개입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더욱 유리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은 일시불 혹은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202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시금으로 수령한 비율이 95% 연금 형태로 수령한 비율이 5%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일시불 보다 퇴직연금을 강력히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일시불로 받는 금액의 세금 보다 30% 이상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금이 2억이라 가정하였을 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1억 7천만원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10년 기간을 나누어 보면 1년당 1천 7백만원 꼴입니다.

     

    연금올 받았을 때  연금소득세 10.5%로 연금소득세 10.5%를 제외하면 1억 7천 9백만원으로 10년간 매년 1천 7백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일시금 보다 9백만원 더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더 좋은 이유(퇴지금 2억이라 가정)
    수령 방법 일시금 연금(10년간 2천만원씩)
    세금 3천만원 2천 1백만원
    소득세 퇴직소득세 15% 연금소득세 10.5%
    절세 금액 퇴직연금으로 수령 시 9백만원 절세 효과

     

    퇴직연금은 개인현 IRP는 55세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확정급여형 DB와 확정기영형 DC형은 55세 이상부터 가입 및 가입기간 10년 이상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은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데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닌 법적으로 정한 근거가 있으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DB형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혹은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담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DC형 : 주택구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에 관해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의 종류는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IRP) 총 3가지로 나뉘며 아래 글을 통해 운용 방식과 납입 방식에 따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은 퇴직금과 비슷한 성향을 띠며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운용을 근로자가 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 재량으로 운용을 진행합니다.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아닌 연금은 운용하는 사용자가 퇴직연금에 대해 부담해야 할 적립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으며 부담금은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원칙으로 하여 퇴직염금의 운용을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재량으로 운용합니다.

     

    개인형(IRP)

    퇴직연금 개인형은 거의 모든 부분의 투자가 가입자의 재량으로 이루어내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DB형과 DC형과는 다르게 근로자 사용자 개념이 아닌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가입자 개념으로 운용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DC형과 IRP만 가입자만 해당이 되는 옵션입니다. 디폴트옵션은 사전지정 운영제도 라고도 하며 금융사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투자 상품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즉 퇴직연금을 통해 가입자가 퇴직금을 투자할 수 있게 금융사가 제시를 해줌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퇴직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디폴트옵션으로 투자 상품을 선택하였는데 선택을 안 하고 2주 이상 방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미리 선택한 상품으로 투자금 관리를 시작합니다.

     

    디폴트옵션 중 가장 인기 있는 옵션은 TDF인 타깃 데이트 펀드로 예상 은퇴시점을 맞추어 포트폴리오를 생애주기에 따라 위험, 안전 자산 비중등을 자동 배분하여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종류로는 밸런스 펀드, 단기 금융 펀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옵션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과 퇴직금 차이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과 퇴직금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연금 혹은 일시불로 수령이 가능하며 퇴직금은 일시금으로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급여 수준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지급되며 퇴직금은 근속연수 x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이며 퇴직연금은 퇴직연금규약, 퇴직금은 취업규칙에 따라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긴 하나 퇴직금에 비해 까다로운 편이며 퇴직금은 중도인출을 업주와 합의하에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냐 없냐로 차이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9F2D-MKM7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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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 글을 통해 퇴직연금의 종류와 취지, 수령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퇴직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이용하는데 급할 경우를 제외하면 퇴직연금을 수령하여 노후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